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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이란

공소장이란

공소장이란 공소는 형사재판에 한한것으로 검사가 법원을 상대로 다시 재판해줄것을 요구하는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조장에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재사항 이외의 것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리게 되면 공소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공소 제기, 기소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제출해야만 하며, 공소 제기를 위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답니다.

공소장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하며, 구두나 전보 등에 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소 제기 시에는 공소장을 꼭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공소장에 들어가는 필수 구성 항목은, 사건번호, 수신자, 제목,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공소사실, 검사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이 이끼까지만 공소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