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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할 경우데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기전법 제56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급의 1.5배가 더 지급되는 것입니다.

야근수당이나 심야수당이라고도 불리며 연강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 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만 포함된다고 해도 해당시간은 야간근로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산정임금제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휴일에 연장, 야간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 근로 대가인 휴일근로 임금,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상) 휴일근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은 예를들어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알바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6시부터 - 10시까지는 일반 시급, 10시 - 12시까지는 야간수당으로 1.5배로 계산하면 되세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