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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란

계엄령이란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행정을 유지하는 긴급조치이며, 대통령중심제에서 계엄령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으로,

계엄령은 비상계엄령과, 경비 계엄령으로 나뉘며, 비상계엄령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비계엄은 계엄사량관 지역내 군사에 관한 행정 사법 업무만을 관장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게 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만 합니다.

계엄(戒嚴) 계엄령의 한자를 보면 계(戒) 경계할 계, 엄(嚴) 엄할 엄으로 한자 그대로 엄하게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령이란?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