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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어디일까?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어디일까?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며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며 사회적비판에 따라 2005년 1월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3월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으며,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책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 + 택지비까지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고, 그 책정된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되는 분양가 규제제도를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2015년4월 이후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으며, 금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화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 하였으며,

금일 11월6일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구(개포, 도곡, 대치, 삼성, 역삼, 일원, 청담, 압구정), 성동구(성수동), 용산구(한남, 보광), 마포구(아현동), 서초구(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동, 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등 27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