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이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야굼ㄹ 등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바로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수능 날짜 지난 뒤 혹시나 이렇게 놀고~ 술도 먹고 해봐야지!!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수도 있는데요, 뭐 놀려고 했다면 수능 날짜 전부터 했겠지만 혹시나 모르니 청소년 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보호법 신분증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만 신분증으로 가능하며, 모바일학생증, 학생증, 학원증, 휴대폰에 저장해놓은 신분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연령 확인은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판매금지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나이 2001년 1월1일생도 포함이니 꼭 확인하세요!
청소년 보호법을 쉽게 해석하자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판매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200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및 박탈을 당하게 되므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나이는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는 판매를 금지하며 1월1일 생일자 포함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주류 판매는 당연히 되지 않으며 부탄가스, 본드, 성인잡지, 금연초, 복권, 무알콜맥주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