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란
대체복무제란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한국에서는 197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징병검사의 결과에 따른 대체복무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일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의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은 잉여 병력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위하여 병역 충원에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 우용아는 것이라며, 향후 인구 절벽에 의한 병력 자원 예상됨에 따라 대체 복무제 인원 배정 감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행 전문연구요원은 총 2,500명에서 2,200명으로, 석사 요원, 산업기능요워느, 승선근무 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를 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 발표 내용은 위 뉴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