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하는 정도 등을 보고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의도를 갖고 있는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란 쉽게 풀자면 피의자 혐의는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것을 뜻합니다.

기소유예 처분되면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에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하는데요, 유예는 어떤것을 실행하기 전 날짜나 기간을 미루는 것을 뜻하며 기소유예란 혐의가 무겁지 않을때 나오는 조치로 기소유에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