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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트랙 뜻

패스트 트랙이란 패스트트랙 뜻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뜻은 원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뜻으로 여러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국내 정치 분야에서 뜻하는 패스트 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뜻하며,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제도 로 불리기도 합니다.

패스트 트랙이란 즉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제도라 불리며, 2015년 국회선진화법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되는 법안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를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패스트 트랙 안건 즉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패스트트랙 절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