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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며,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게 되어있으며, 주휴수당은 수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게 되며, 하루 6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 6시간 x 시급을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