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이란 징계
정직이란 징계는 공무원이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3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3항)
정직이란 징계에 군인은 직책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함을 말하며, 국가 지방공무원에 있어서는 임용행위의 일종인 동시에 징계의 일종이며 법관 군인에 있어서는 징계의 일종이며, 특히 군인에 대한 정직은 중징계의 일종입니다.
정직이란 징계는 공무원이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3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3항)
정직이란 징계에 군인은 직책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함을 말하며, 국가 지방공무원에 있어서는 임용행위의 일종인 동시에 징계의 일종이며 법관 군인에 있어서는 징계의 일종이며, 특히 군인에 대한 정직은 중징계의 일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