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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집단거주지 대구 한마음아파트 자가격리 이탈자 발생

신천지 집단거주지 대구 한마음아파트 자가격리 이탈자 발생

신천지 집단거주지인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 자가격리중이던 인원이 이탈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집단거주지로 알려진 대구 한마음아파트는 대구시가 35세 이하 미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이며,

이곳에 입주한 142명중 46명이 코로나 확진자 판정을 받아 아파트가 통째로 집단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신천지 집단거주지라 불리는 대구 한마음아파트 거주자 142명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인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코로나 자가격리앱이 3월7일 서비스가 시작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코로나 자가격리앱은 전국 자가격리자 32,4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코로나 자가격리앱 GPS정보 위치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에서 벗어나거나, GPS를 차단하게 되면 격리자와 관리자 어플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립니다.

감염 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강제처분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4월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신천지 집단거주지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아파트 내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중이며, 신천지 집단거주지인 만큼 아파트 내 소모임이나 예배 등 목적으로 접촉이 있었을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