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3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요건
근려장로금 제도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2020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우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으로 부부합산 총 소득 및 근로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0년3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0년3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0년 3월31일(화)까지 이며, 2020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셨다면 2020년 6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0년3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2020년3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에서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폰 번호 확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어플(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입니다.
2020년3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요건 확인이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