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기준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이지요. 연말정산 중 공제에 대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위하여 부양가족의 자료를 대신 조회나 등록을 하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바로 연령, 소득, 생계 3가지 조건이며, 부양가족 기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대상이 본인과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 신청을 해야되며,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는 자료를 제공하는 피부양자(본인)이 직접해야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자료를 조회하고 싶은 부양자와 자료제공을 하는 피부양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지 다른지 두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후 오른쪽 중간 자료제공동의를 통하여 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등을 통하여 직접 인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