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한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 입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며,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폐쇄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망자가 병원이나 교도소 기타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등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해야합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망신고 기한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망신고는 어디서 할까요? 사망신고 장소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읍 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사망지나 매장지, 화장지에서도 사망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음 발견된 곳이나, 그 밖의 교통기관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사망인의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신고 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사무소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서 신고서를 송부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냐함은 사망자의 주소지 면 읍 동사무소(주민센터)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