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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지난 1월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달만인 3월2일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 되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예산과 추경안을 더하여 19조5천억원이라고 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으며, 통과 될 경우 3월28일이나 29일 정도부터 지급된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가급적 3월 안에는 지급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신청기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5억 이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근로자 5인 이상 연 매출 10억원까지의 소상공인 및 신규 창업자도 포함되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프리랜서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하며,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 기존 지원자는 50만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집합금지 업종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1종이며, 지원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변경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등 10여종이 있으며, 지원금액은 400만원

일반업종 4등급, 200~300만원 지급, 일반업종 5등급 100만원에서 150만원 지급

소득 하위 40% 이하, 1,000만 가구 100만원 지급 가능성도 있으며, 폐업 자영업자, 지입 차주 등 사각지대 지원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전기료 3개월 감면은 집합금지 업총은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집한 제한 업종은 최대 30%까지 감면된다고 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등 빈곤층 역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부모가 폐업이나 실직한 저소득층 대학생 역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50만원 입니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기존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ㅣ는 100만원, 법인 택시 기사 70만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기간,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확정되면 다시 정보 공유하러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