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뜻과 효력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인사처분인 직위해제의 뜻과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위해제 뜻 좀 헷갈릴수도 있는데요, 짤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위해제는 징계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명행위랍니다.
직위해제 뜻 좀 헷갈리죠? 일명 대기명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정식 징계와는 다른 처분으로, 행정처분에 속하는것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하게 되며, 직위해제를 받았을때에는 능력 회복을 위한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조취를 취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직위해제 효력이 발생한 3개월 동안에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공무원 신분 박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그런일은 없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공무원 급여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에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인사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월급 지급은 감액기준, 기본급, 또는 평균 월급 지급 등에 따라 조금씩 지급받는 월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