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x 세율(5배수로 환산한 연분연승법을 적용)로 계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알 수 있다고 해요. 퇴직소득산출새액에서 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원천징수세액 즉 퇴직소득결정세액이 계산 된답니다.
연분연승법: 1년 이상 발생 된 소득이 일시에 지급될 경우, 동시점의 다른 소득과 종합 합산하여 누진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이 과중되므로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계산법이다. 총 소득을 연분(발생기간)으로 나누어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 연승(발생년수 곱)하여 총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퇴직소득공제 금액은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 합니다.
1. 퇴직소득세 계산 기본공제: 퇴직소득금액 x 40%
2. 퇴직소득세 계산 근속연수 공제
3. 근속연수 계산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5년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서 근속연수는 근로를 시작한 날 또는 퇴직 소득 중간 지급일의 다음 날 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싼합니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에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근속연수 계산 시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고 해요.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을때는 아래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고해요. 1. 2. 중 최소금액
1. 외국납부세액공제액
2. 퇴직소득산출세액 x 국외원천 퇴직소득 금액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산출세액
1년치 퇴직소득세 계산은 보통 1개월분 월급에 해당되는데, 1년 단위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면 1개월분 월급에 대해 1년 단위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2013년 이후 퇴직소득분 부터는 연분연승법을 5년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고 해요.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 x 1/근속연수 x 5) x 기본세율 x 1/5 x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았고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는 총액의 7%정도 된다고 해요. 다만 55세 이후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30% 감액이 되며, 세금도 연금수령 기간 중 분할 처리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