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고려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제도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등 함께 알아보아요.
주거급여 자격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는 주거급여 자격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신청 장소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주거급여 지급일 - 주거급여 지급일은 주거급여 자격이 되는 분들께서 신청을 하신 뒤 임차는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자가는 수선주기 내 우선 순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급한다고 해요.
주거급여 자격(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장소등 자세한 정보 확인은 주거급여 홈페이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