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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고려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제도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등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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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는 주거급여 자격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신청 장소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주거급여 지급일 - 주거급여 지급일은 주거급여 자격이 되는 분들께서 신청을 하신 뒤 임차는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자가는 수선주기 내 우선 순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급한다고 해요.


주거급여 자격(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장소등 자세한 정보 확인은 주거급여 홈페이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