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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기초연금 신청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기초연금 지급대상 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하게 되며 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 입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및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받고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이며,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로는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이 있으며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기초연금 수급 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해요.

위 그림 밑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이동되며, 소등인정액, 모의계산, 재산기준 등 확인이 가능하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기초연금 수급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