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격조건은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조손 가족 중 만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모바일 앱(어플)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한부모가족지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필수 입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한부모 가족 서비스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3만원,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추가 아동양육비 5만원이 지원됩니다.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의 경우는 청소년 한부모로 월 18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추가 양육비는 만 24세 이하미혼 한부모에게는 제외 된다고 해요. 그 외로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생계비 등등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은 위 복지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