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격조건은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조손 가족 중 만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모바일 앱(어플)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한부모가족지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필수 입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한부모 가족 서비스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3만원,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추가 아동양육비 5만원이 지원됩니다.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의 경우는 청소년 한부모로 월 18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추가 양육비는 만 24세 이하미혼 한부모에게는 제외 된다고 해요. 그 외로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생계비 등등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은 위 복지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