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란?
2018년 7월1일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지정한 근로기준법입니다.
워라밸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탄력근무제란?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 일반 기업체의 주5일 근무 및 토요일 격주 근무로 불가능한 생산 여건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생산라인 운영 및 생산 인원 조정을 위한 제도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번주에 45시간을 근무 하였다면, 다음주에는 35시간을 근무하여 평균 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니다.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날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으로 2주 이내,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주에 45시간을 근무 하였다고 해도 다음주 35시간 근무로 평균 근로 시간이 40시간이므로 이번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확인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