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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2018년에 대비하여 10,9%가 올랐는데요, 최저임금으로 209시간 근무 하였을때 월급은 174만5,15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일과 같은 하루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많은 제한을 가진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주휴수당 적용대상입니다. 반드시 주휴일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가 쉬는날에도 받게되는 돈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보다는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중요하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의 힘을 빌려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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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였구요, 주휴수당을 확인하실 때 선택근무시간으로 선택 하시고, 주급인지 월급인지 선택하신 뒤 확인하시면 예상 주휴시간, 예상 주휴수당 예상 월급, 주급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실제로 받는 임금이 좀 더 올라간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 입니다. 주휴수당 확인하셔서 꼭 챙겨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