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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연금 4월부터 인상

저소득층 장애인연금 4월부터 인상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4월부터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계 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 장애인은 기초급여액 30만원과 부가급여액을 합하여 최대 월 38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으로 구성되며, 기초급여액은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6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월 8만원, 차상위계층에는 월 7만원, 소득하위 70%에는 월 2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을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려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