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최근 논란이 많은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 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때에는,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포괄임금제는 지급 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에는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