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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 수를 채운 노동자가 유급 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주휴일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므로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어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조건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의 근로 형태와 상관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되며, 5인미만 사업장 역시 주휴수당 조건 대상이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요일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주휴수당 지급방식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월급제나 연봉제에서는 대게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시급제나 일급제, 알바 같은 형태는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한다.

주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