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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결과 어떻게 될까?

낙태죄 폐지 결과 어떻게 될까?

형법 269조 낙태죄 위헌여부 선고가 4월11일로 예상되고 있다. 민중당은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하며 법원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규정한 형법의 위헌 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 모자보건법 개정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낙태죄 처벌은 형법269조는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며, 270조는 의사가 동의를 받아 낙태를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 조항이다.

 

한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5가지의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등에만 임신중절이 허용된다.

낙태죄가 있는 한국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낙태죄 헌재는 형법 제 269조 1항과 제 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4월11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