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신고 4월17일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4월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금지구역에 잠시 정차하였을 때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를 실행하여, 주정차 위반 차량을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하여 전송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은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깐이라도 불법 주정차 위반 장소에 차를 세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