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일까?
어플을 통하여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자동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일까?
주정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주민신고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확인하세요.
4월말부터는 소화전(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8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된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5m 이내에 정지 상태의 차량이며,
주민신고 방법은 ▶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어플(앱), 안전신문고 어플(앱)을 설치 ▶ 지정된 위반 장소와 차량 번호 식별일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 하게 되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위반 차량은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