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란
형 집행정지란 인도적인 차원으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사유가 있을때 형사소송법 제 471조 제도이며,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형 집행정지 제도라고 한다.
형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가두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이며 검사가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감옥에 다시 가둘 수 있다.
형 집행정지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6. 직계 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 집행정지는 주거의 제한이 없으며 일상적인 자유생활이 가능하지만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으로 집행정지 사유가 규제되어 있고, 그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하여 사면이나 복권(復權)에 비하여 효과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