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란 ?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 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인 말로,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가족까지)의 부정부패를 수사, 기소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1990년 후반부터 공수처를 신설하여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처벌에 관련하여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았다.
공수처법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발의하였으나, 2005년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하였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으며, 이후 10월 법무부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