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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여기서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근로장려금 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19년부터 30세 미만 1인 가구도 신청자격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다음달 5월1일 - 5월31일까지 이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6월1일 - 12월2일까지 신청을 한다면 근로장려금 10% 감액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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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기한 후 신청건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조건은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70세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④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단독가국 소득은 1,3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변경된 것은 홀벌이가구는 원래 2,100만원 ->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 3,6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변경되었다.

추가로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되어 반기별 6개월분을 지급하며 상반기 소득분 지급일은 8월21일 - 9월20일 신청하게 되면 12월말이 지급일이며, 하반기 소득분 지급일은 2월21일 - 3월20일까지 신청하게 되면 6월만에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