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근로장려금 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19년부터 30세 미만 1인 가구도 신청자격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다음달 5월1일 - 5월31일까지 이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6월1일 - 12월2일까지 신청을 한다면 근로장려금 10% 감액하여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기한 후 신청건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조건은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70세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④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단독가국 소득은 1,3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변경된 것은 홀벌이가구는 원래 2,100만원 ->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 3,60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변경되었다.
추가로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되어 반기별 6개월분을 지급하며 상반기 소득분 지급일은 8월21일 - 9월20일 신청하게 되면 12월말이 지급일이며, 하반기 소득분 지급일은 2월21일 - 3월20일까지 신청하게 되면 6월만에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