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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에 억울함 토로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에 억울함 토로

지난달 환경부에서 진행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관리 상태 점검에서 극판 세척수 일부가 공장 내 유출차단 시설로 유입된 사실을 발견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원래라면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각각 10일에 해당하는 위반이나, 행정소송 중인 작년 2월 불소처리시설 세척수 유출건 이후 2차 위반으로 해당되어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처분이 가중되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공공수역에 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경부 측은 폐수 불법 배출은 직접 배출하지 않더라도 공공수역으로 흘러갈 위험이라도 있는것을 말한다 대응중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사전 통지인 만큼 향후 처분 확정이 내려질 때 까지 환경부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설득하여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