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뜻 구속영장 기각 뜻
기각이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수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결정이다.
구속영장이란 죄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을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는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구속 영장 기각
우리나라는 우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할 때 죄질은 상관이 없다.
구속영장 기각 뜻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구속은 보통 피고인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 및 증거우려가 있는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며, 구속기각은 형집행에 있어서 산입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후 혹시나 무죄가 뜰 경우 구속기간동안만큼 형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속영장 기각 뜻은 유죄,무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수사상의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