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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이란

세림이법 이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세인 김세림 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2015년 1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을 세림이법 이라 한다.

세림이법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 9인승 이상 버스, 승합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탑승시킬떄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 하고 ,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있다.

▶즉 운전자 외 성인 보호자 한명이 추가로 동승하여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들의 안전띠 확인 뒤 출발해야 한다.

세림이법 도로교통법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3만원의 범칙금,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세림이법 도로교통법은 중복 처벌되더라도 벌점과 범칙금만 부과되며, 차량운행 정지 등 가중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아 영세한 학원, 통학거리가 가까운 학원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동승자를 고용하니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