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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 신청방법

주거급여 자격,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총7가지가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거급여 수급자란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주거급여 신청 복지로 바로 가기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증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구요, 인터넷접수는 위 링크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페이지로 바로 가셔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란이 나옵니다.

주거급여 자격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 상관없이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에게 주거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1. 소득 재산 등 조사 2. 주택 임대차계약 주택상태 등 조사, 3. 주거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 통지 4. 주거급여 지급 으로 이루어 집니다.

주거급여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