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나, 요식업 관련하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 받아 위생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시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등을 준비하고, 발급비용 3,000원이 지급해야 됩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은 보건소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뒤 3~5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받았던, 보건소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수 있으며,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대리수령 시 필요 서류 확인하도록 할게요.
보건증 대리수령 시 위임자 신분증, 접수증,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3자인 경우 신분증사본으로 불가하며, 가족이 대리수령 시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 보건소마다 대리수령 준비물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하려는 보건소에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보건소 영업시간 알아보기
보건소 영업시간은 평일 09:00 - 18:00 이며, 대부분의 보건소 영업시간 내 점심시간은 12:00 - 01:00 입니다.
보건증 영업시간, 보건증 대리수령 방법, 준비물, 발급비용 확인하셔서 한번에 발급받으세요. ^^
보건소에서 각종 검사 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공공보건포털 g-health.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