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신고 안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신고 안내

정부에서는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 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말하는 고액체납자 기준은 체납 횟수 3차례 체납 기간 1년, 체납 국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2018년 고액 체납자, 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성명, 법인일 경우 법인 상호, 주소, 체납액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더라구요.

국세청 홈페이지 고액 체납자 확인 바로가기

추가로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에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액 체납자 명단, 상습 체납자 명단을 개인 법인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한데 혹시 주위에 고액 체납자 아는사람이 있는지 은닉재산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저도 살펴보게 되더라구요.

법인 같은 경우에 4대보험같은 국세를 체납했을 수 있으니 혹시 내가 다니는 회사는 고액 체납자가 아닌지 위 국세청 홈페이지 고액체납자 확인 링크에서 확인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