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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2005년 1월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3월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산정할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고, 그 가격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 이후 그 모집 공고에 택지비, 간접비, 공사비, 그 밖의 비용 등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만 합니다.

2009년 5월4일 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2010년 4월5일부터는 경제 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유치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상한제 배제를 심의하여 의결된 경우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테 적용 배제지역을 확대 하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