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출퇴근 카풀 허용
지난 3월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에 대한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택시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사납금(운송수입금 기준액)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 운송 사업법 개정안이 금일 7월10일 통과 되었으며,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카풀법,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 되었습니다.
출퇴근 카풀 허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 - 8시 출퇴근 시간만 2시간씩 제한적으로 카풀 서비스가 허용되며, 주말, 공휴일에는 출퇴근 카풀 시간대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납금 제도 대체로 택시 전액 관리제는 2020년 1월부터 전액 관리제가 시행되며, 택시 월급제는 2021년 1월1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우선 도입 될 예정입니다. 다른 시도의 택시 월급제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납금제도란 법인 택시기사들은 매일 13만5천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납입하여 왔으며, 사납금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였으며, 택시 수입이 사납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