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이란
분묘기지권 이란?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 권리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권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라고 합니다.
위 분묘기지권 판례에는 이 아래의 권리가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내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처분한 때에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을 소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형태자체가 일종의 명인방법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