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단속 강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단속 강화 지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면서 2019년 4월1일부터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업소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혀왔다. 강화된 규제 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되었지만,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등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따. 종이재질의 봉투, 쇼핑백, 생선,채소, 정육 등 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 보관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 대상이다. 식료품에 수분이 없더라도, 과일, 흙이 묻은 채소 등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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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시작
5월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시작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이라는 것은 자기장을 발생하는 큰 자석 통안에 인체가 들어가게 한 뒤 고주파를 쏘아 인체에서 메아리와 같은 신호가 발산되는것을 받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화 하는 것이다.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시작하여 오는 5월에는 두경부 눈, 귀, 코, 안면 등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환자의 부담이 3분의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증증 질환이 의심이 되어도 MRI 검사 결과가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혈관종, 악성종양 등 질환이 진단 된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MRI 검사였지만,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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