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달라진 2019년 혜택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2019년 달라진 혜택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인데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과, 2019년에 달라진 혜택을 함께 알아보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30인 미만 사업주라 하여도,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포함 되어 있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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