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력근무제란? 탄력근무제란? 2018년 7월1일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지정한 근로기준법입니다. 워라밸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탄력근무제란?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 일반 기업체의 주5일 근무 및 토요일 격주 근무로 불가능한 생산 여건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생산라인 운영 및 생산 인원 조정을 위한 제도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번주에 45시간을 근무 하였다면, 다음주에는 35시간을 근무하여 평균 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니다.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